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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교육 일정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 교육을 정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총 8장 45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과 작업장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특징 요약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근로자(일반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포함)
- 이수 기준: 분기 내 6시간 이상 수료
- 운영 플랫폼: goe.esafetykorea.or.kr (대한안전교육협회), goe.edu.nayanet.co.kr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 대상별 구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교육 종류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반 근로자 대상, 분기당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내용 포함, 연간 1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교육: 채용 후 즉시 이수, 일용직의 경우 2시간(2차시) 과정 별도 운영
- 특별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별도 실시
주요 교육 내용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커리큘럼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해
- 안전보건 관리체계: 조직 내 안전보건 절차 및 역할 분담
- 작업환경 관리: 유해·위험 요인 식별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방법
- 끼임 재해 예방: 기계·설비 주변 끼임 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 응급 처치 및 사고 대응: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초동 대처 방법
교육은 동영상 강의와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진도율 100% 달성 및 평가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가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두 개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goe.esafetykorea.or.kr 신청 절차
- 공식 사이트(goe.esafetykorea.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수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학교(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준비
- 고유번호증 및 수강신청서를 safety400@safetykorea.or.kr로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제목 형식:
기관명_정기교육 신청(예: 대한안전초등학교_정기교육 신청) - 승인 후 지정된 과정 수강 및 이수
나야넷(nayanet) 신청 절차
- goe.edu.nayanet.co.kr 접속
- 개별 신청: 교육비 결제 완료 즉시 학습 진행 가능
- 단체 신청: 희망 교육일 지정 후 일괄 등록
- 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 수료 인정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 조례(경기도조례 제7984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증진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각 학교 및 기관에서는 분기 마감 전 소속 근로자의 이수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이수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