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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kdaedu.or.kr)는 이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정교육 전문 플랫폼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영양사 자격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면허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요약
-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한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교육 신청 및 이수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
- 영양사 면허신고(면허신고 수수료 무료)
- 보수교육 면제·미대상자·유예 신청
- 이수증 및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
법적 근거와 교육 의무
영양사의 법정교육 의무는 두 가지 법령에서 나뉩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주기 | 이수 시간 | 비용 |
|---|---|---|---|---|
| 보수교육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 2년마다 | 6시간 | 35,000원 |
|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 매년 | 6시간 | 35,000원 |
집단급식소(1회 식사 50인 이상 제공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외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만 적용됩니다.
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보건지소 근무 영양사
- 의료기관 근무 영양사
-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무 영양사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근무 영양사
교육 이수 방법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모두 2025년 기준 2월~12월 중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수 방식은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블렌디드)
- 3시간(집합 또는 온라인) + 인정프로그램 3시간
- 온라인 6시간 (전 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
식품위생교육 이수 방식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 온라인 6시간
식품위생교육에는 인정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신청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www.kdaedu.or.kr 접속 후 회원가입(협회 회원 여부 무관)
-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교육 선택: 보수교육 또는 식품위생교육 중 해당 과정 클릭
- 이수 방법 선택: 블렌디드(집합+온라인) 또는 온라인 6시간 선택
- 결제: 가상계좌 발급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35,000원 입금
- 수강: 나의 학습방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 이수증 출력: 6시간 완료 후 '나의 학습방 > 이수증' 메뉴에서 출력
면제·유예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 휴직 중인 경우
- 질병으로 인한 휴직
- 해외 체류 중
- 군복무 중
- 기타 불가피한 사유
면제 신청은 홈페이지 '면제 신청' 메뉴에서 휴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신고 안내
영양사 면허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수리하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협회로 우편 접수가 허용됩니다.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 영양사 면허 등 신고서
- 보수교육 이수증(해당자)
-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
- 영양사 면허증 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20만원 |
| 2차 | 40만원 |
| 3차 | 60만원 |
또한 5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직무 배제 위험이 있으며, 병원·급식소·공공기관 근무자는 기관 실사 시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