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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거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kmcca.or.kr)는 업무의 출발점이 되는 필수 사이트입니다. 경력 신고부터 교육 신청, 시공능력 공시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는 1989년 11월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품위 유지, 권익 보호,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부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에 위치하며, 전국 13개 시·도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 기계설비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회원사 권익 보호 및 경영 환경 개선 지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및 관리
  • 건설업 등록 절차 안내 및 각종 증명서 발급
  • 시공능력 및 성능점검능력 평가·공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및 주요 시스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kmcca.or.kr이며, 경력신고 전용 온라인 시스템은 별도로 career.kmcca.or.kr에서 운영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edu.kmcc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건설업 등록, 성능점검업 등록, 유지관리자 경력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업무 메뉴 활용법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기계설비업무' 탭에는 실무에 직결된 핵심 항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절차 및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
  •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특정 기계설비 점검업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체별 시공능력 순위 관련 절차 및 결과 조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건설업종 및 해외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무료 제공
  • 기재사항변경신고: 기존 등록된 사업 정보 변경 신고 및 양도·양수 절차
  • 인정기능사 관련 자료: 기능사 자격 인정제도 공지 및 서류 안내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교육 신청

2020년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법정 지정이 의무화되면서 경력신고와 교육 이수가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내 '유지관리자' 항목 또는 career.kmcca.or.kr에서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력신고 접수 및 이력 조회
  • 교육 신청 및 수강 내역 확인
  • 이수확인서 출력 및 자격 수첩 발급 신청
  • 경력 인정기준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특히 교육 이수 후 협회 인증 이수증은 타 기관 제출 시에도 공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

협회에서는 능력평가·시공실적 관련 증명서 총 21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주요 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 성능점검능력 평가 확인서
  • 건설업 등록증명서
  • 시공실적 확인서
  • 경력 증명서 및 이수확인서

알림공지 및 회원 서비스

홈페이지 '알림공지' 메뉴에는 입찰공고, 시공능력 공시 결과, 법령 개정 사항 등이 주기적으로 게재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공지된 주요 소식으로는 삼성전자 및 통신 3사 복지몰 이용 안내, 신입 정규직 채용 공고,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개최 안내 등이 있습니다. 회원사는 '회원공간' 메뉴를 통해 업체 홍보 등록, 원가계산 용역기관 안내, 회원가입 서류 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회 연락처

전국 13개 시·도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회 02-6240-1207
경기도회 031-252-4178
부산광역시회 051-866-0070
대구광역시회 053-742-8935
인천광역시회 032-888-0277
광주·전남도회 062-527-3787
대전·세종·충남도회 042-932-3900
울산·경남도회 055-288-4818

정보자료실 및 법령 자료

'정보자료' 탭에는 기계설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원문과 유권해석 사례, 각종 통계 연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에 내진설비공사, 수열·연료전지, 저온 설비공사 등이 추가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도 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사분류 문제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 PDF 자료를 해당 메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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