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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입니다. 선임 자격 취득부터 신청 절차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과정입니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안전관리자 선임의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사이버교육원
- 교육 대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자격 제한 없음)
- 교육 시간: 총 30시간(이론 17시간 + 현장 실습 13시간)
- 교육 비용: 325,000원
-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등
- 교재: 약 300페이지 분량, 우편 수령
교육 신청이 필요한 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월 사용 예정량이 4,0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구성
교육은 크게 온라인 이론 과정과 현장 실습 과정으로 나뉩니다.
이론 교육 (온라인, 17시간)
- 가스 개요 및 사고 분석
- 가스 설비 이해
- 가스 관련 법규
- 온라인 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총 17차시)
현장 실습 교육 (오프라인, 13시간 / 2일)
- 가스사용시설 점검 실습
- 안전 장치 작동 실습
- 주로 충남 천안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
시험
- 총 29문항(이론 20문제 + 실기 9문제)
- 교재 및 강의 내용 중심으로 출제
교육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cyber.kg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에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선택
- 수강 신청 및 교육비 온라인 결제(325,000원)
- 교육 교재 우편 수령 후 온라인 이론 교육 수강
- 이론 교육 수료 후 현장 실습 일정 신청
교육 후 선임 절차 및 보수교육



양성교육 이수 후 합격하면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법정 교육 의무는 계속됩니다.
- 신규 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수
- 보수 교육: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
- 특별 교육: 해당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또는 각 지역 광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 및 환급 여부
교육비는 325,000원이며, 별도의 숙박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적용되지 않는 과정이므로 개인 또는 사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내부 교육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교육 지원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