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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증명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금융기관 서류 제출, 복지 혜택 연계 신청 등 실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필요한 서류가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자기 진술보다 훨씬 강력한 증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통신비 감면 신청
-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 지방세 감면 신청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 은행·금융기관 서류 제출 (압류방지 통장 개설 포함)
- 국가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신청 즉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발급 후 90일 이내에는 복지지갑에서 재출력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클릭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항목에서 발급신청 버튼 클릭
- 사용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금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민관기관·기타)
- 발급 완료 후 복지지갑 →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 또는 PDF 저장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정부24에서도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gov.kr) 접속 또는 정부24 앱 실행
- 검색창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 신청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한 뒤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인증이 번거로운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발급 준비물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권장)
방문 시 점심시간(12~13시)을 피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 대형마트, 관공서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기 화면에서 복지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 인식
- 출력 완료



발급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서류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부모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진행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대리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용도란에서 압류방지 통장 개설 목적이라면 반드시 '금융기관 제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