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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자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라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및 경쟁입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 발급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유효기간 내 SMPP에서 수시 출력 가능
신청 자격 요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소유'와 '실질 경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여성이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여성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와 사업자 유형별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작성 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택스 출력)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
-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직인 날인)
- 당해년도 주식지분 변동 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협동조합 추가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각 회사 직인 날인)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은 전액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SMPP 사이트에서만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접속 — www.smpp.go.kr 접속 후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 기업정보 등록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업정보 등록/변경 클릭,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업종 입력
- 여성기업 확인신청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기업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완료,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 업로드
- 서류 업로드 및 최종 신청 —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 뒤 '신청'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신청 완료 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는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바지대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영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완료까지는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 검토와 결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발급 후 활용 방법
여성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SMPP에서 언제든지 수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 시 여성기업 우선구매 혜택 신청, 각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여성기업 확인서 콜센터(02-2038-89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